[취재현장] 김영란법과 약속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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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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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김영란법은 시대정신에 부합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맞다. 그런데 정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어렵사리 만난 모 부처 차관보의 첫 마디는 이랬다. 최근 관가에서는 "인구절벽, 소비절벽에 이어 약속절벽"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돌고 있다. '애매하면 무조건 안만난다'는 풍조가 팽배해지는 모습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2주째를 맞았지만 일반 생활현장 곳곳에서는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담당기관인 권익위의 대응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3일까지 권익위 홈페이지에 2509건의 김영란법 해석 문의가 올라왔지만 31.5%(792건)만 답변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의 준비가 미비했던것이다.

권익위가 국민 생활 전반을 뒤바꿀 김영란법의 운영능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사진=아주경제 DB]

권익위는 김영란법 제정 후 발효 시점까지 1년 6개월이라는 준비 시작이 있었지만 9명으로 구성된 임시 태스크포스(TF)에서 6800여건에 달하는 민원 및 문의처리를 도맡아 했다.

얼마전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고등어를 굽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급증한다며 원인으로 지목한 사례가 있었다. 무책임한 정부의 속내를 드러낸 비극이었다.

김영란법도 시행 직후 선생님에게 카네이션을,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을 놓고 논란이 일면서 상황 자체가 우습게 변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회정의를 유지하는 법률인 만큼 통념상, 상식상 허용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허용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단기적으로는 소비에 악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제도가 정착할 때까지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 말기에 김영란법같은 큰 제도적 변화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패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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