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 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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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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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운 기자 = 금융감독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종신보험을 판매할 때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다’는 안내 문구를 추가토록 하는 등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연금전환특약을 강조해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은 위험 보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 등이 감안돼 더 많은 수수료가 부가된다.

실제로 지난 1~9월 금감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관련 민원 중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 상품 명칭 바로 아래에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명기하도록 보험상품 기초서류(사업방법서)를 개선하고,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 안내자료에도 유의사항 문구와 관련 민원 사례 등을 명기하도록 한다.

또 소비자가 보험 가입 전부터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차이를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 안내자료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 등을 명시토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실태 검사 시 종신보험 판매 과정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보험사에 대해선 상품판매 중지나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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