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연금전환특약을 강조해 연금보험 대신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신보험은 위험 보장에 대한 컨설팅 비용 등이 감안돼 더 많은 수수료가 부가된다.
실제로 지난 1~9월 금감원에 접수된 종신보험 관련 민원 중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했다는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 상품 명칭 바로 아래에 저축 및 연금을 주목적으로 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문구를 명기하도록 보험상품 기초서류(사업방법서)를 개선하고,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 안내자료에도 유의사항 문구와 관련 민원 사례 등을 명기하도록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실태 검사 시 종신보험 판매 과정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된 보험사에 대해선 상품판매 중지나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제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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