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또 신동빈과 경영권 분쟁?…롯데 “검찰고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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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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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또다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조짐이다. 11일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신동빈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또다시 경영권 분쟁을 일으킬 조짐이다. 

11일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신동빈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신 전 부회장은 고발장을 통해, 신 회장과 이 대표가 이끄는 롯데쇼핑이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의 공시에서 중국서 인수한 TV홈쇼핑 타임즈, 럭키파이 등 중국 현지 기업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기업의 영업권 가치(프리미엄) 손실을 낮게 산정, 3700억원이 누락된 허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롯데쇼핑은 홍콩법인 롯데쇼핑홀딩스를 통해 지난 2009년 타임즈를 인수했고, 이듬해 TV홈쇼핑 럭키파이를 인수하면서 6000억원의 프리미엄을 지불했는데, 중국의 경기둔화로 이를 손실처리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신동빈 회장 등이 롯데쇼핑의 중국사업 손실을 속여 공시했고, 장부에 반영된 손실 규모가 실제보다 적다며 일종의 ‘분식회계’라는 주장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경영권 분쟁 이후 신격호 총괄회장 명의 등으로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나 민사소송 등은 진행한 바 있지만, 신 전 부회장이 직접 신 회장을 형사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검찰 고발일은 공교롭게도 신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로, 신 전 부회장이 구속을 면한 신 회장에게 또 한번 잡음이 일게 됐다. 게다가 신 전 부회장 측은 추가적으로 신 회장의 중국 투자 관련 경영 실패사례 등이 담긴 수조원대의 민사소송 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고발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 통보 받으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룹이 현재 검찰수사를 받고있는 과정에서 또 분쟁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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