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안호영 의원,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뉴스테이 복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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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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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사업자에 특혜 및 고액 임대료 문제 제기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사진=안호영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오진주 기자 =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부담하기엔 월세가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고 고액의 임대료가 책정되는 등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청년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에 규제완화 및 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해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 사업이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개발이득을 노린 투기 유입, 용도지역 상향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개발혜택이 주변지가를 상승시켜 거품만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청년주택 사업을 통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지원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비율은 상업지역의 경우 공공주택이 20~25%, 민간주택이 75~80%, 준주거지역은 공공주택이 10~15%, 민간주택이 85~90%를 차지한다.

안 의원은 또 청년주택의 대다수는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며 의무임대기간 8년이 끝나면 고가의 월세주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뉴스테이’ 복사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범사업 지역인 한강로2가의 전용면적 50㎡ 오피스텔은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6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정로역 일대도 전용면적 59㎡ 기준 보증금 2억원에 월세 100만원 수준이다. 안 의원은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두 지역의 임대료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9월 1차 사업대상지 87곳에서 2만5852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약 20%, 민간임대는 약 80%를 차지한다. 시는 한강로2가와 충정로3가에 총 1587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고가의 임대료 막기 위해 최초 임대료는 시와 사업주가 협의해 책정하도록 하고,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의 30%까지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박 시장은 임기 내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성과에 집착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청년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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