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김영주 의원 "LG유플러스, 다단계에 제3차 개입 '통행세'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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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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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LG유플러스가 최근 논란이 된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과정에서 제3업체를 개입시킨 정황이 포착돼, '통행세' 조항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최대 이동통신 다단계 대리점 중 가장 큰 규모로 알려진 IFCI가 휴대폰 제조사가 아닌 루이콤이라는 생소한 회사서 단말기를 구입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휴대폰은 제조사나 통신사를 통해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루이콤을 중간에 뒀고, 이 회사는IFCI 설립이래 줄곧 같은 건물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도 동일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IFCI 박상돈 비상무이사, 김성환 대표, 강명화 사내이사, 이용기 사내대표 등 주요 임원이 루이콤의 대표 및 주요 임원이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이는 루이콤이 중간에서 수수료 수입을 거두려는 것으로, 이러한 사실은 드러나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명 '통행세'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상에서 직접 거래를 할 경우 상당히 유리함에도 중간에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면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 그러나 (통행세 위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 검토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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