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정부가 외상 환자 치료를 거부한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에 대해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서울 중구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지난달 30일 발생한 전북대병원의 두 살배기 외상 환자 사망사건 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전북대병원을 찾은 2세 남아가 처음 찾은 전북대병원은 물론 전국 13개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당해 숨진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열렸다.
응급의학과·외상외과·정형외과 등 관련 전문가들은 이날 복지부의 이달 6~7일 1차 현지조사와 10일 2차 현지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전북대병원과 이 어린이의 전원 의뢰를 받은 인근 병원의 진료체계와 전원 과정 등을 검토했다.
전북대병원은 비상진료체계와 전원 경과, 진료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전원 의뢰 병원 중 권역외상센터가 있는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에 대해서는 전원 거부 이유가 적정한지를 두고 논의가 벌어졌다.
복지부는 오는 20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한다. 위원회는 전남대병원과 을지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지정 취소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련 학회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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