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패스트트랙’ 카드로 맞불 전략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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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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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안건조정위 회부 조항 앞세워 증인 채택 막자, 대대적 대여공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 회부 조항을 고리로 청와대 비선 실세 개입 의혹인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증인 채택을 원천 봉쇄하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지정)을 거론하며 대대적인 대여공세에 나섰다.

신속처리 안건지정을 일컫는 ‘패스트트랙’은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 의원 중 5분의 3 이상 찬성 시(330일 경과 전제)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제도다.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채택의 핵심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을 반대한 데 따른 합법적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야권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물리적 행사에 나설 경우 극한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을 향해 “막가파식으로 하면 안 된다”며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는 이해되지만, 증인까지 그러니 한계치에 온다”고 ‘패스트트랙’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범야권이 ‘패스트트랙’을 추진할 수 있는 상임위는 국회 운영위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 3곳이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당에 안건조정위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패스트트랙이 있다”며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면 내년 9월 정기국회 때 본회의에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안의 처리 경로에 대해서도 “국회 규칙을 만들면 본회의에 직접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날을 세웠다. 다만 더민주는 백남기 특검안과 가습기 살균제 특위 재구성 등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거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과 최순실·차은택 씨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감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순실이 누군데 왜 그리 목을 매느냐”고 쓴소리를 던졌다.

새누리당은 대신 정세균 국회의장 부인의 호화 쇼핑 의혹과 관련, 현대백화점 사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 당분간 정국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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