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기자와 보수단체 대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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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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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고 백남기씨의 유족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과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 기자와 보수단체 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1일 유족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자 김모씨와 자유청년연합대표 장모씨, 만화가 윤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다.

민변은 "백씨가 숨진 뒤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고인과 유족들을 향한 근거 없는 비난과 허위사실을 담은 글들이 유포됐다"며 "(피고소인들은)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거부해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김씨와 윤씨가 인터넷에 '백씨의 막내딸이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취지의 글과 그림을 게재했다는 게 민변 측 주장이다. 민변은 또 장씨가 '백씨 가족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민변 관계자는 "형사고소뿐 아니라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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