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운영사인 신세계사이먼이 ‘부동산 임대업종’로 분류돼 있어, 대규모유통업법망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실에 따르면, 신세계사이먼은 신세계와 신세계인터내셔널이 미국 사이먼프로퍼티그룹과 합작한 유통업체로 알려져 있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있는 ‘비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2)에 종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
반면 국내에서 신세계사이먼 외에 프리미엄 아울렛과 일반 아울렛을 운영 중인 롯데쇼핑과 현대백화점은 ‘대형종합소매업(분류코드 4711)’에 종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신세계사이먼에는 대형유통업체의 매입거래나 판매위수탁거래 등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면서 “매입이 성립하려면 유통업체가 입점업체로부터 상품소유권을 이전 받아야 하나 신세계사이먼에게는 소유권이 전혀 이전되지 않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세계사이먼은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대규모유통업법에 명시된 '임대을(乙)' 계약방식을 사용해 매출을 올린다는 게 문제”라며 “신계계사이먼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대을 계약방식이란 공간 사용료뿐만 아니라 매출액에 비례한 추가 수수료까지 받는 것으로, 신세계사이먼은 프리미엄아웃렛 점포에서 기본 임대료와 매출액의 10%를 추가 수수료로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사이먼 관계자는 “신세계사이먼은 임대사업자이지 소매사업자가 아니어서, 대규모유통업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법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통산업발전법상으론 대규모 점포에 해당해 갑질의 횡포를 막는 규제나 의무를 적용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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