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 상반기 고액소송 패소율 12.8%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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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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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 국세청의 고액 소송 패소율이 2013년 45.6%에서 올해 12.8%로 급감했다. 

12일 국세청이 자체 집계한 '행정소송 및 50억원 이상 고액소송 패소율 분석' 통계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고액 행정소송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25.0%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7.4%포인트(p) 하락했다. 2013년 45.6%까지 뛰었던 고액소송 패소율은 올들어 최근 5년새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50억원 이상 소송 패소율을 금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 1∼6월 12.8%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 42.9%와 비교하면 3분의 1 이하로 내려갔다. 2012년 60.0%에 달하던 패소금액 비중은 이후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소송이 집중되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지난해 송무국을 신설해 조직과 운영체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변호사 채용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통해 올 상반기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각 단계에서의 조세불복청구 건수를 단순 합산한 숫자를 보면 지난해 1만2178건으로, 2012년 이래 1만2000∼1만3000건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과 행정소송 등 단계별 중복 건수를 제외해 계산하면 지난해 전체 불복청구 건수는 8004건으로, 전년보다 1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매년 확정된 납부세액 신고 건수를 모수로 두고 산출한 지난해 불복청구율은 0.035%, 불복인용률은 0.013% 정도로 분석됐다. 이는 납세 신고건수 1만 건당 1건 정도만 납세자의 불복이 인정됐다는 의미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불량률을 측정하는 '6시그마' 개념을 적용해보면 국세청의 불복인용률 수준은 5시그마 이상으로 과세품질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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