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중토위는 그간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매월 1회 개최하는 위원회에서 동시 처리해왔으나, 이달부터는 회의를 매월 2회까지 확대하고 수용사건과 이의사건은 서로 다른 위원이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월 250여건에 달하는 사건을 한 번에 심의하는 위원회의 부담이 줄어들어 개별 수용사건에 대한 심의 충실성이 높아지는 한편, 수용재결과 이의재결을 심의하는 위원을 분리해 공정성 재고 및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강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중토위는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공익성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그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주택단지건설사업과 물류단지조성사업, 골프장 또는 휴양지 조성사업 등 각종 개발 사업을 시행 시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만 있으면 개별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말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 사업에 대해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에 앞서 중토위의 의견을 듣도록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중토위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거쳐 공익성 검토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판단기준의 주요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지 △해당 사업의 시설에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 △해당 사업이 추구하는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 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지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 지 그리고 수용의 대상과 범위가 적정한 지 △사업의 정상 시행 및 완공 후 지속적인 공익관리가 가능한 지 등이다.
특히 중토위는 골프장과 리조트 사업 등 민간업자가 사업시행자이면서 영리적 성격을 갖는 사업에 대해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만큼 공익적 필요성을 갖추었는 지 등을 면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중토위 사무국 관계자는 “매월 한 번 열던 중토위 회의를 매월 두 번까지 확대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깊이 있는 심의가 될 것”이라며 “중토위가 마련한 공익성 판단기준을 통해 공익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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