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첫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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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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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비리 갈등 겪는 단지가 자치구에 신청하면 시가 2개 단지 11월 중 선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가 관리비 거품을 빼고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 핵심사업인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아파트 모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Ⅰ·Ⅱ에서는 비리 적발·조치와 주민참여 기본제도 마련에 주력했다면, 지난 8월 발표한 시즌Ⅲ에서는 비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해 아파트를 상생·동행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31일까지 민간 아파트 단지의 공공위탁관리 신청을 받고 총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오는 12월 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 신청을 취합,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2곳을 선정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단지 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올해 안에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위·수탁 계약 시, 계약서는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주요 계약내용은 △위탁 관리범위 △위·수탁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위·수탁 계약 해지조건 등이다.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체크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공공위탁관리 이외에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의 실질적인 실행을 뒷받침할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지난 5일 개정했다.

준칙개정을 통해 우선, 3000만원 이상의 공사·용역은 입찰공고 전까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했고, 자문을 신청한 공사는 공사완료 시 자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공사·용역 분야의 투명성을 높였다.

특히, 입주자의 권한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입주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와 같은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취지와 방향에 적합하도록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11월11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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