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군산해경이 불법조업 中어선 단속에 돌입했다.
전북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번 달 12일 ~ 14일까지 경비함정 3척과 항공기를 동원해 서해상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10월 16일 중국어선(저인망) 조업재개를 앞두고 날로 흉폭해지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또, 지난 7일 인천 소청도 부근에서 발생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의 용의선박에 대해서도 탐지활동을 강화해 발견즉시 검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전북 인근 EEZ 해상에는 오징어와 멸치, 삼치, 고등어 등 다양한 어군이 형성돼 이를 노린 중국어선이 50 ~ 100척씩 떼를 지어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어 해경 경비함이 수차례 강제 퇴거 조치한 바 있다.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조업 의심선박이 정선명령이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흉기 등을 사용해 공무집행에 저항할 경우 진압장비 및 총기류 등 모든 수단을 사용해 제압ㆍ나포에 나설 계획이다.
또, 무허가 조업어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상 압송 조사 및 몰수 처분을 통해 불법조업에 따른 처벌을 극대화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 현장지휘에 나서는 장인식 서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의 문제가 사회적 우려로 대두된 만큼,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우리 EEZ 해역에서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인천, 태안, 군산, 목포를 중심으로 불법중국어선 특별단속, 기동전단 운영 등 강력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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