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진오 부장판사)는 1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10년 형을 부가했다.
재판부는 다만 정 씨가 계획적으로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낮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무학산 6부 능선에서 혼자 하산하던 주부(51)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하다 반항하자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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