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모(32)씨와 김모(36)씨를 구속하고 송모(42)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유령회사 법인 명의로 400여개 통장을 개설, 대출사기범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이를 판매해 6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1개의 법인 회사 명의로 수십개의 통장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던 이씨는 직업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개받아 생활비 100만원을 주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 등은 판매한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은행에 부정 계좌로 신고해 출금을 막는 등의 수법으로 범죄조직들의 돈을 가로채기도 했다.
대포통장에 범죄수익이 입금되면 재발급받은 현금카드와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로 직접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포통장 구매자에게 통장에 입금된 돈의 일부를 주지 않으면 계좌 정지를 풀지 않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이들이 불법 유통한 대포통장 200여개가 약 5000억원 대출 사기와 도박자금 관련 거래에 사용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대포통장의 유통경로를 확인해 추가로 대포통장을 구매한 범죄조직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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