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불모산터널서 폭주레이싱 한 42명 입건

아주경제 창원 정하균 기자 = 경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12일 자동차전용도로인 경남 창원 불모산터널에서 폭주레이싱 행위를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자동차영업사원 김모씨(37)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8월 사이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3시까지 창원시 가음정동 자동차전용도로인 불모산터널 내에서 고급외제차를 몰고 과속으로 폭주행위를 한 혐의다.

이들은 터널 입구까지 시속 60㎞/h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대열을 갖춰 터널에 진입과 동시에 가속해 출구까지 빨리 도착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방식의 일명 롤링레이싱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한속도 60㎞/h의 자동차전용도로인 불모산 터널 구간(약 2.1㎞)에서 최고 200㎞/h의 속도로 주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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