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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갤럭시 노트7 교환·환불 방법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다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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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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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가 결국 단종 수순을 밟게된 가운데, 이동통신3사의 교환 및 환불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이동통신3사(이통사)에 따르면 오늘(13일)부터 올해 말까지 갤럭시노트7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한다. 이통사는 삼성전자 모델 말고도 타 제조사 단말기로도 교환해주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공시지원금 위약금이나 선택약정(지원금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에 대한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한 보험 연계 프로그램 'T갤럭시클럽(월 9900원)' 가입을 중단하고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모두 환불해준다. 

KT 역시 구매처를 방문하면 갤럭시노트7을 교환해주며, 갤럭시노트7 전담 고객센터도 연장 운영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도 구매한 매장에서만 갤럭시노트7을 다른 단말기로 교환해준다. 공시지원금과 약정 반환금은 면제되며, 구매 시기에 따라 사은품 프로모션과 자사 프로모션 반환 정책을 다르게 운영하게 된다. 

이통사 모두 갤럭시노트7 기기만 가져오면 삼성전자 제품 외 다른 제조사 모델로도 교환해주며, 교환을 원하지 않는 고객은 개통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안내 문자를 보내 혼란을 줄일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을 갤럭시S7, 갤럭시S7엣지, 갤럭시노트5로 교환하는 고객에게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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