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 국회의원 모임 대표 김영춘, '원자력이용부담금'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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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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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에 원자력발전소 생산 전기 매입액의 5% 부과, 1년에 약 5천 억원↑ 예상

  • 신·재생에너지 보급, 원전사고 대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사용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부산진구갑)이 '원자력이용부담금' 설치를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 등 본격적인 '탈핵법' 발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12일 전기판매사업자(한전)에게 원자력발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매입할 시 거래액의 5%에 해당하는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원자력이용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 노후 원전 폐쇄 산업의 연구와 육성, 원전 시설의 방호·방재 대책,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등에 사용된다.

김영춘 의원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원전의 발전 비용이 싸다'고 주장하며 원전 일변도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원전이 가지는 엄청난 위험과 제대로된 방사능사고 방호·방재 대책, 노후 원전 폐쇄 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원전이용부담금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노후 원전 폐쇄산업 진흥 등 '탈핵 대한민국'으로 가는 일에 쓰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원자력이용부담금'은 과소평가된 원전에 제값 찾아 주기라는 뜻이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원전 건설과 운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실제로 충당하는 것이다.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이용부담금은 방사능사고 방호·방재 대책, 노후 원전 패쇄 산업에 관한 연구와 진흥,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이 된다.

2015년에 한전이 원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전기 거래액은 약 9조8000억원이며,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되거나 시험운영 중인 원전이 가동에 들어갈 경우 이 거래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따라서 김영춘 의원의 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해 약 5000억원 이상의 '원자력이용부담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영춘 의원 측은 한국전력이 작년에 약 1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만큼, 전기료 인상과 같은 국민부담 없이 원자력이용부담금을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원전의 과소평가된 비용을 제대로 평가하면 원전이 그리 값싼 에너지가 아니므로 종국적으론 세계적 추세에 따라 원전이 아닌 다른 에너지 체계를 찾자는 것이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은 자국 내의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하는 등 원전 비율이 세계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UN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전세계에 설치된 발전시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풍력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29년까지 원전 의존도를 현행 29.9%에서 39.7%로 높인다는 계획(7차 에너지수급계획)이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투자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춘 의원의 개정안은 원자력이용부담금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보급에 투자 하는 등 장래에 대한민국을 탈원전 국가로 탈바꿈시키는데 쓰이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엔 김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탈핵·에너지 전환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과 관련 상임위인 산자위 야당 의원 등 30여 명이 공동발의에 참여, 그 통과 가능성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함께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와 내용을 강화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행법에 의하면 '발전소주변지역'은 발전소로부터 5㎞이내의 지역을 뜻한다. 이 법에 따른 지원도 그 안으로 제한된다. 김영춘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는 그 지원범위를 50㎞로 확대한다.

김 의원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등 과거 원전사고 경험에 의하면 방사능 노출 피해 범위는 최대 50㎞에 달해서 9월 12일 경주 지진 같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부·울·경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의 범위에서 원전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원전과 관련된 법안을 꾸준히 발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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