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대상 차량은 BCT(시멘트원료운송차량)를 포함한 컨테이너 차량과 8톤 이상 자가용 화물차량 중 유상운송허가를 받은 차량이 해당된다. 해당 차량은 광안대로,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를 지날 때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부산시가 발행하는 무료통행확인증을 교부받아 유료도로 통과시 제출하면 된다. 무료통행확인증은 12일 낮 12시 이후부터 부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와 구·군청에서 교부할 예정이다. 하이패스 차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도로별 지정된 면제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컨테이너 차량 등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로 원활한 물류수송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