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으로 허위신고·불법시위하면 급식비·기름값·출동수당 물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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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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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112 허위신고를 하거나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에 피해를 주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앞으로 형사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경찰청은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손해의 산정과 입증’ 연구용역을 지난달 발주하고 입찰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연구 결과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경찰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 경찰관 출동 수당과 급식비, 유류비(기름값)를 포함한 유무형의 배상액 기준을 명확히 하고 민사소송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공무집행 방해 유형별로 적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객관화하가 위한 것”이라며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이 낭비와 불법 폭력집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강구하는 이유는 허위신고나 경찰에 대한 폭력이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신고·시위 문화를 선진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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