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등록된 총 868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 실시 대상은 150개이나, 이 중 41%(61개)는 내진성능평가가 이뤄지지 않거나 실시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내진성능평가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정밀안전진단 항목 가운데 하나다.
시설안전공단이 해당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는 인지부족이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관리주체 공문 미회신으로 확인조차 되지 않은 경우가 31건에 달했다.
이 의원은 "내진성능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건축물 가운데는 B등급 47건, C등급 12건 등으로 지진 발생 시 커다란 안전위험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문 미회신을 사유로 내진성능평가 시행여부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관리주체가 내진성능평가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시설안전공단의 책임"이라며 "지난 달 발생한 경주지진과 잇따른 여진은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증거다. 시설물 안전점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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