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927개 상장사 가운데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는 77개(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한번 회계감리를 받은 상장회사가 다시 감리 대상이 되는 데 25년이 걸리는 셈이다.
회계감리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채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가 3∼7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를 만드는 셈"이라며 "보다 촘촘한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 의원은 금감원에 계좌추적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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