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채이배 "상장사, 금감원 회계감리 25년에 1번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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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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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무 인력 부족해…효율성 높여야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수행하는 회계감리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927개 상장사 가운데 금감원의 회계감리를 받은 회사는 77개(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추세라면 한번 회계감리를 받은 상장회사가 다시 감리 대상이 되는 데 25년이 걸리는 셈이다.

회계감리는 외부감사를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올해 5월 기준 금감원에서 회계감리 업무에 배정된 인원은 77명이지만 이 중 상장회사를 감리하는 실무 인력은 27명 뿐이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효성 등 대기업의 분식회계 사건에 인력이 집중돼 일반 상장사들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3년 이후 회계감리를 통해 조치를 받은 회사는 총 133곳(비상장회사 포함)이다.

조사를 시작해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가 나오기까지는 평균 401일이 소요됐다. 이 중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탁받아 감리한 경우 처리 기간은 264일로 비교적 짧았으나 금감원 감리는 479일이나 걸렸다.

채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감리주기가 3∼7년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상장회사 감리주기 25년은 사실상 '감리 무풍지대'를 만드는 셈"이라며 "보다 촘촘한 감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감리부서 신설 등 감리조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 의원은 금감원에 계좌추적권, 자료제출 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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