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새누리당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반발하자 13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 자세"라고 비난했다.
앞서 더민주의 추 대표는 이날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허위조작 기소이자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며 "최순실·우병우 사건을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 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야당과의 전면전 선포해도 되나"라며 "청와대가 제1야당과 전면전을 선포한 거라고 전 규정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이를 가리켜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며 "이야말로 법 질서 탄압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특히 추 대표는 허위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검찰은 당 대표가 되기 이전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의혹을 두고 기소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야당 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라며 "재판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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