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실거래가 공개시 중복입력과 지분거래 등으로 이상치로 분류돼 제외되는 비율은 전체의 3~5%인 것으로 답변 받았으나, 실제로는 더 많은 거래 자료가 누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거래된 부동산 정보들을 실거래가격 신고제도에 기반해 취합하고, 한국감정원에서는 이 정보를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거래건수에 대해서는 감정원 부동산통계시스템에 올리고, 실거래가 내역에 대해서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올려 공개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작년 1월부터 12월 실거래 내역을 다운로드 받아 조사해본 결과 상당수의 거래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40% 이상의 누락율을 보인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실거래 신고는 전체 공개가 원칙이며 입력오류와 중복신고, 건축물 지분거래에 대해서만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시스템의 등록시점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특정지역(제주)에서 꾸준하게 40% 이상 정보가 제외되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도 평균 10% 이상의 실거래 정보가 제외되고 있어 어떤 기준으로 정보를 제외하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우리나라는 실거래가격 자체가 공인중개사나 일반인이 입력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데, 입력오류를 비롯해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수치들이 제대로 걸러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라며 "현재는 실거래가 검증을 시스템 상에서 자동으로 걸러지도록 됐는데 실거래 신고시 등록하는 정보 유형도 세분화 하고 이를 전문가가 검증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래가격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가격 변동이 심한 시점에서는 호가와 실거래가 사이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데이터의 신뢰성이 떨어지면 잘못된 시그널을 제시해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실거래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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