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 공직사회 비리 척결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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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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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예의 전당에서 전직원 특별 교육

▲서천군공직자 특별교육실시 장면[사진제공=서천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서천군(군수 노박래)은 12일 저녁 문예의전당 대강당에서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비리 척결을 통한 ‘청렴 공직사회’ 만들기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제정 자문위원인 백석대학교 오필환 교수를 초빙해 ‘부정청탁금지법과 한국의 청렴문화 운동’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추진배경, 주요내용, 구체적인 사례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공직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번 교육은 최근 일부 공직자들의 불미스런 사건으로 인해 주민들의 군정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스스로 각성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강의 후 노박래 군수는 훈시를 통해 “지난해에 이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과 관련하여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며 군민여러분께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직무감찰을 통해 위법․부당한 공직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 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으며 모든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군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군민이 여망하는 희망찬 서천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부조리 발생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민간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설계변경심의위원회와 인․허가 실시간 모니터링, 청렴기동감찰반 운영 등 제도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천군은 그동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간부공무원 청렴도조사, 청렴결의대회, 청렴교육, 공직감찰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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