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그 동안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경우에 주 수도계량기만 설치되어 주민 간 수도요금 분쟁 발생 등 이용불편을 해소 위해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조례개정을 통해 세대별 수도계량기 설치 허용범위를 ‘50세대 미만의 주택’에서 ‘50세대 미만의 주택 및 준주택(오피스텔에 한함), 다가구 주택’으로 확대했다.
신설 건축물은 개정기준에 따라 의무 설치해야 하고,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또는 소유주(사용자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승낙서 제출)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10일부터 각 수도사업소 공무팀에서 세대별 수도계량기 급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지역수도사업소 공무팀(중부수도 ☏720-3343, 남동부수도 ☏720-3542, 북부수도☏720-3642, 서부수도☏720-3842, 강화수도☏720-394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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