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산시청)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신고요령, 성폭력 예방교육, 화재예방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시간은 한명애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의 강의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종사자들에게 학대아동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초기개입 중요성 및 신고의무자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제 시장은 인사말에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자의 관심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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