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 늘고 있는 기업공시 위반에 금융당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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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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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서동욱 기자 = 한미약품과 대우조선해양 등이 공시 위반과 늦장 공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기업공시 위반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금융감독원의 처벌은 솜방망이 그친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게 제출된 금융감독원의 공시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시위반 건수는 2012년 51건에서 2015년 126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7월 까지 136건을 기록하여, 작년위반 건수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의→경고→과징금→검찰 통보 및 고발’ 등의 행정 조치가 가능하다. 비교적 중징계에 속하는 과징금, 증발제한과 경징계에 속하는 과태료, 주의 및 경고로 분류되며, 공시위반은 크게 발행 공시, 정기공시, 주요사항보고서, 기타 공시로 구분하고 있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비교적 경징계인 주의 및 경고에 초점을 두고 징계한다는 것이다. 2015년도 조치현황을 보면 전체에 약 61.9%가 경고와 주의 등 가벼운 징계에 그쳤으며, 증발제한 및 과징금등은 전체에 34%에 불과했다. 특히 주의와 경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작년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경우 신세계 9만1296주(0.92%), 이마트 25만8499주(0.93%), 신세계 푸드 2만9938주(0.77%) 등 총 37만9733주 등 총 828억원에 달하는 차명주식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서 공시위반 문제가 불거졌지만 단순 경고처분에 그쳤다.

심지어 금융당국은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기업공시제도를 완하시키고 있다.

지난 5월 금융위원회는 의무 공시 대상 113개 항목 중 직전 정기 결산보고서와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이 없거나 다른 공시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분기·반기 보고서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하며, 기업공시 의무를 최대 25%가량 완하 했다.

이 외에도, 주식 분산 요건 미 충족, 주가 및 시가총액 미달 등 기업 부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안이라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도 지정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투자설명서 역시 핵심 투자설명서로 교체하도록 바꾸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금융개혁 완하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공시 위반이 증가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은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엄벌해야 하는 것이고, 공시의 신뢰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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