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이날 "사업해제가 적법하고 법인세법 상 후발적 경정 사유가 인정되므로 당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년도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가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코레일은 2013년 4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사업협약에 해제됨에 따라 토지매매 관련 기납부한 법인세에 대한 경정(환급)을 같은해 6월 대전세무서에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코레일은 2014년 5월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작년 1월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사업해제 적법성을 재확인 했다"면서 "법인세 약 1조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공사의 재무 건전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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