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처리 된 전체 1473명 중 900명의 상속인이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통해 전국에 있는 상속 토지를 찾은 것이다.
사망신고 때,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토지․자동차․지방세․금융거래내역․국세․국민연금 가입여부를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상속권이 있는 신청인이 전국 시․구, 읍․면․동에서 신청 가능하며, 토지․자동차․지방세는 신청일로부터 7일안에 문자나 우편으로 제공된다.
구 관계자는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한 번에 사망자의 재산을 알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점차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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