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원양자원은 12일 장 마감후 선박을 공급받은 '금호선박공사'와 11일 협의서를 체결, 이달 말까지 지급해야 하는 선박 건조대금 14억4000만여위안의 20% 이자인 2억9336만위안을 면제받았다고 자율공시를 냈다.
2억9336만위안은 이날 환율을 적용하면 490억1100여만원에 달한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9억5000만위안을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내년 6월 말까지 상환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선박은 중국원양자원과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500억원을 별다른 대가 없이 포기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이라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대목이다.
그런데 공시에서 중국원양자원은 "당사와 금호선박공사는 선박건조 대금 채권채무 문제로 체결한 모든 문서와 계약서, 통지서를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4월 홍콩 업체로부터 대여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올렸다가 거짓임이 드러나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