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 구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오후 4시까지 7시간가량 조사했다고 13일 밝혔다.
구 전 청장은 백씨 사망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시위 진압을 지휘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에 물대포를 동원했을 당시 현장지휘는 누가했는지, 해당 지휘가 적절했는지 등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씨 유족과 농민단체는 사태 발생 후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 전 청장 등 7명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8일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 당시 서울청 차장이었던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도 소환 조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