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오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변명일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2명을 살해한 부분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도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들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했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명을 살해한 것은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해 재판부도 고민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8월 8일 밤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사실혼 관계인 최모(60·여)씨와 천모(64)씨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새벽 천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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