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레미콘·아스콘 구매계약 95% 담합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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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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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개

아주경제 주진 기자 =공공기관이 레미콘·아스콘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조합 등과 체결한 구매 계약의 95%가 담합이 의심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3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31건의 문제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레미콘·아스콘 입찰 시장을 9개 권역으로 나누고 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2015년 레미콘·아스콘 구매계약 92건을 점검한 결과 95.6%에 달하는 88건에서 수량담합 또는 가격담합 의심 사례들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부산지역에서 조달청이 레미콘 관련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A조합이 낮은 가격을, B조합이 높은 가격을 제시, A조합에 '밀어주기'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조합이 물량을 자의적으로 배정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일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광주지역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C조합을 상대로 근거리 5개 업체에 물량을 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조합은 30㎞ 이상 원거리 업체 등 10개 업체에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들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입찰자격이 없는 조합이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해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면 권역 내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이 50% 이하인 조합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감사원이 충남권·경남권 등 2개 권역 6개 조합을 표본 조사한 결과 6개 조합 모두 소속 업체의 매출액을 누락하거나 조합원 숫자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50% 이하로 조작했다.

감사원은 조합이 아닌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수공급자 계약'으로 입찰 방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면서, 다수공급자 계약 방식을 도입할 경우 연간 2천600억여 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납품 과정에서 수입품을 납품하지 않고 직접 물품을 생산하도록 한 '직접생산 확인 제도'를 위반한 업체도 다수 적발됐다.

E업체는 상수도사업본부에 활성탄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중국 등에서 15억여 원 어치를 수입해 그대로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활성탄은 수돗물을 정수하는 필터에 사용하는 물질이다.

감사원은 관세청 수입자료를 조사해 6개 업체에서 116건(54억여 원 상당)의 직접생산 확인제도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원은 특히 중소기업청이 제품의 특성이나 제조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를 취소하는 한편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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