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난 2012년부터 5년 간 예보의 파산재단 연체채무 현황을 보면 연체채무자 수는 53만 578명, 채무원금은 96조5884억원, 연체이자액은 89조1384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채무조정자 수는 4847명으로 총 연체채무자 수의 0.91%, 채무조정금액은 7254억원으로 총 연체채무금액(채무원금+연체이자액) 185조7232억원의 0.39%에 불과했다.
더욱이 최근 5년 간 채무원금 1000만원 미만 경제적 취약계층 연체자 수는 44만 2232명, 채무원금은 1조4483억원, 연체이자액은 1조4025억원인데 반해, 채무조정자 수는 4305명으로 전체의 0.97%, 채무조정원금과 연체조정이자액은 98.2억원, 352.3억원으로 전체 채무원금과 연체이자액 대비 각각 0.67%, 2.51%에 불과했다.
최근 5년 간 1000만원 미만 경제적 취약계층 연체채무자와 파산재단 연체채무를 비교한 결과, 1000만원 미만 경제적 취약계층 연체채무자 수는 파산재단 연체채무자 수 대비 8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채무원금과 연체이자액은 파산재단 채무원금과 연체이자액 대비 각각 2.1%, 13.8%에 머물렀다.
1000만원 미만 채무조정자 수는 전체 채무조정자 수의 88.8%인 반면, 채무조정원금과 연체조정이자액은 전체 채무조정원금과 연체조정이자액 대비 각각 2.1%, 13.8%에 불과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멸시효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지급명령을 통한 소멸시효 연장건수는 2012년 699건에서 2015년 8001건으로 1044.6%, 1000만원 미만 경제적 취약계층의 소멸시효 연장건수 또한 2012년 167건에서 2015년 3006건으로 1700% 폭증했다.
이에 지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채무조정제도, 특히 1000만원 미만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재단에 파견하는 파산관재인의 업무와 상충되어 채무조정제도를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무원금 1000만원 미만 연체채무자 비중이 전체 채무자의 8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소멸시효 도래 및 소멸시효 연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통지 및 고지를 해서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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