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 2011∼2016년 9월까지 직접 또는 위탁으로 실시한 회계감리 681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9건의 총액은 16억8000만원이었다.
자본시장법 제444조에 따르면 분식회계의 경우, 과징금뿐만 아니라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분식회계에 연루된 회계법인을 고발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홍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없는 과징금 산정기준을 하위 규정에 별도로 두고 있는 것은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과징금이 과소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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