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정현 ‘선거법위반 불기소’에 재정신청…정국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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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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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민주, 추미애 대표 검찰 기소에 맞불 전략으로 재정신청한 듯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고발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준기소절차로 불리는 재정신청은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 등에 관해 불기소 처분 시 고등법원이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할 경우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를 당하자, 맞불 전략의 일환으로 응수한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에 따르면 당은 고재경 전 정책위부의장을 재정신청 대리인으로 세우고 지난 12일 광주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더민주는 이 대표가 지난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선거공보물에 자신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운영법과 박홍근 더민주 의원의 법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정현(안)-순천 VS 야당(안)-서울’이라고 표시한 것이 허위사실공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정신청 대리인 고 전 정책위부의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순천 선거에서 최대 이슈였던 ‘의대·병원 유치’ 문제는당락을 결정지을 만한 사안이었다”며 “이 대표는 대담하게도 선거공보물과 공개적인 방송토론에서 꼼수와 거짓으로 일관, 결정적으로 당선에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제1야당의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하는 초유의 상황에서 집권여당 대표도 재정신청 문제로 곤혹스러운 처지로 전락,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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