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형]
지난 10월 7일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주관한 「청탁금지법 직장교육」에 참석하였다.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은 그간 언론의 수많은 보도와 여러 차례의 자체교육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의 강의를 통해 다시 접하게 된 청탁금지법에 대한 첫인상은 ‘이 법을 통한 파급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클 것이고, 머지않아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분위기를 확 바꿔 놓을 거라는 확신’이었다.
직무 관련성이 없이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적용되는 것이 ‘청탁금지법’이다.
기존 법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경제적 손실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보도가 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청렴도 상승을 통한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 향상과 이미지 제고를 통해 실보다는 득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강의를 하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법에 대한 적용범위와 예외사항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여 초기에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벌써부터 법해석에 대한 다양한 학설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 법의 시행이 채 한 달도 되지 않았기에 아직 판례 등이 나오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법에 대한 법원의 판례 등이 축적되는 2~3년 후에는 자연스레 법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 법의 정착됨에 따라 몇 년 후 대한민국 사회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 법은 우리의 생활패턴 뿐 아니라 의식구조까지도 바꿔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먼저 나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아닌지 따지기에 앞서, 일체의 청탁과 금품 수수를 배격하는 자세를 생활화해야 한다. 어느 순간 나의 생활 깊숙이 관여하게 될 이 법의 성실한 준수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생활 속의 청렴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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