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감원의 의도적인 감리 조치 방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15년 1월 금감원에서 산은에 대우조선 관련 보고서 내라고 했는데, 산은이 대우조선만 뺐다”며 “금감원이 대우조선의 여신 관리를 안 하는 걸 알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안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대우조선 관련 테마 조사에서도 금감원은 장기공사 계약과 영업이익의 변동폭이 큰 업체만 대상으로 했다고 변명했지만 장기공사 계약이가 이뤄진 곳이 바로 대우조선이었다”라며 “그런데 금감원의 감리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감사원 발표를 종합해 보면 대우조선의 분식회계가 바로 이 장기공사 계약의 수입인식에 관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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