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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예천 송곡지구 특혜 밝혀지면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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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4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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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관용 경북도지사, 철저한 진상규명 지시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예천군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과 관련해 도청 직원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하게 문책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우선, 마을정비조합 설립과 관련한 절차와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고, 예천군이 수의계약으로 군 유지를 매각한 경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밝힌다.

특히 농림식품수산부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이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따지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 감사관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뿐만 아니고 사업 자체를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당연히 엄중 문책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일로 공무원들이 몸을 사릴 것에 대비해 복무기강을 다잡는 데에도 힘을 쏟는다. 각종 사업추진과 민원처리에 소극적인 사례가 없는지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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