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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년간 소송패소로 국고유출 1992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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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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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이후 행정소송 패소의 10건 중 8건은 토지수용 문제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가 소송 패소로 5년간 1900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2년 이후부터 2016년 8월 말까지 5년간 진행한 소송 2657건 중 614건을 패소했다. 패소금액은 1992억원에 달한다.

2012년 5.3%에 불과했던 행정소송 패소율이 올해 상반기 기준 18.8%로 3배 이상 급증하는 등 법적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의 주요쟁점을 살펴보면, 토지수용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건수가 2012년 13건 중 11건(84.6%), 2013년 52건 중 36건(69.2%), 2014년 56건 중 46건(82.1%), 2015년 44건 중 37건(84.0%), 2016년 상반기 24건 중 19건(79.1%) 등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토지보상은 오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불필요한 국고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패소율이 높아지는 것은 행정집행의 적법성 여부 이전에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며 ”해당 소송 건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빌미를 제공한 것은 국토부의 명백한 잘못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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