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한진해운의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법원이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을 팔기로 하고 14일 매각공고를 낸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이 최근 인수합병(M&A) 추진 및 자문사 선정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법원과 조사위원이 팔기로 한 자산은 미주와 아시아 두 노선의 인력, 물류 운영시스템 등 무형 자산과 해외 자회사 10곳, 컨테이너선 5척(변동 가능) 등 일부 유형자산이다. 다만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달 28일까지 예비 입찰을 한다. 이어 이달 31일∼내달 4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낸 업체들에 예비 실사 기회를 줄 예정이다.
본 입찰은 내달 7일로 예정하고 있다. 입찰이 이뤄지면 본 계약은 다음 달 중순쯤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이 최근 인수합병(M&A) 추진 및 자문사 선정 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매각 주간사로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했다.
법원과 조사위원이 팔기로 한 자산은 미주와 아시아 두 노선의 인력, 물류 운영시스템 등 무형 자산과 해외 자회사 10곳, 컨테이너선 5척(변동 가능) 등 일부 유형자산이다. 다만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은 이달 28일까지 예비 입찰을 한다. 이어 이달 31일∼내달 4일까지 인수 의향서를 낸 업체들에 예비 실사 기회를 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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