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할랄식품 생산·취급 가이드라인 마련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할랄식품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취급, 보관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침'(이하 할랄식품표준)을 한국산업표준으로 신규 제정·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규정하는 국가표준이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국식품연구원과 협력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국가별 할랄표준 가운데 공통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와 식품공학기술심의회, 표준회의 등을 거쳐 제정·고시했다"며 "다만 이번에 제정된 표준은 인증을 위한 기준은 아니므로 할랄인증을 위해서는 각각의 인증기관에서 정한 규정 및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정책관은 "할랄식품에 대한 규정이 각국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국내 식품·외식기업들이 할랄 식품 시장에 진출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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