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한국과 싱가포르가 역외탈세 등을 막기 위해 각각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수집해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양국이 이 같은 내용의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에 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정에 따라 양국의 과세당국은 내년부터 상대국 거주자의 금융계좌 등과 관련된 주요 금융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해 2018년부터 매년 교환하게 된다.
교환 대상 정보는 이름·주소·납세자 번호 등 식별정보와 계좌번호, 금융기관명, 계좌잔액, 이자·배당소득 유형 등이다. 금융자산 거래 내역은 2019년부터 교환된다.
지금까지 양국은 1981년 발효한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이 요청한 경우에 과세정보 등을 서로 교환할 수 있었다.
기재부는 이번 협정으로 역외탈세 방지 등을 위한 양국 간 정보 교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38개국과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할 예정이며 2018년부터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과도 추가로 금융정보를 교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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