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사용의무화 추진

[사진=평택시 제공]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평택시(시장 공재광)는 만성적인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돼지분뇨 및 액비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13일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이란 가축분뇨 및 액비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 액비 살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한국환경공단의 협조를 받아 13일 돼지사육농가, 액비재활용·수집운반업체 관계자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수집운반 차량 7대에 위성항법장치(GPS)·영상장치·중량계 등을 설치해 의무화 추진에 대비했다.

이에 따라 돼지분뇨·액비 배출자 및 수집운반, 재활용업체는 돼지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운반·처리 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홍석완 시 축수산과장은 “이 시스템을 통하여 앞으로 분뇨발생량 및 액비사용량의 데이터화로 축산농가에는 위생적인 가축 관리와 액비사용 농가에는 작물 사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액비의 불법살포 감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살포에 대한 환경오염방지 및 민원발생이 감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농가 중 허가대상은 내년부터, 신고대상은 2년 후인 2019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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