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14일 "피고인은 사회적 중요성이 큰 연구에 관해 옥시 측의 부정청탁을 받고 그 대가가 포함된 돈을 자문료 명목으로 수수했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호서대에서 제공되는 연구의 공정성, 객관성, 적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옥시 측에 유리한 의견이 담긴 이 보고서는 옥시 측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로 이용되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원인 규명에 혼란을 가져왔다"며 "뿐만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절차가 지연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연구비를 편취한 부분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유 교수의 보고서가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 발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보다는 낮은 형을 택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재판장의 주문 낭독이 끝나자 유 교수를 향해 "살인자", "당신이 학교에서 쌓은 명예를 다 끌어내리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교수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조모 교수는 지난달 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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