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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범인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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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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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서울 강남역 근처 공용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 마' 살인사건의 범인 김모(34)씨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불안감을 안겼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조현병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불완전한 책임능력을 보이는 김씨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 부득이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20년의 치료감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5월 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에 있는 한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A(23·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가 범행 당시 여성 피해자를 노린 사실이 알려지며 '여성혐오' 범죄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혐오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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