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배우 엄태웅이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경찰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엄태웅에 대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지난 1월 엄태웅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 업소 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한 뒤 혼자 찾아가 현금을 낸 후 성매매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엄태웅은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부인했으나, 업주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엄태웅이 성매매 대가로 추정되는 돈을 내고 마사지 업소를 이용했다는 진술이 확보돼 경찰은 성매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마사지 업소가 성매매하는 업소인 점도 한몫했다.
한편,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태웅을 고소한 여종업원 A(35)씨는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 및 공갈 미수)로 입건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며, 업주는 공갈 미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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