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사 대상 부정청탁금지법 특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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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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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여신금융협회 제공.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14일 연수원 대강의실에서 여신금융사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여신금융협회 여신금융교육연수원은 14일 연수원 대강의실에서 여신금융사 임직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금지법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특강은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차관급)을 초청,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또 금지행위, 대응조치, 위반행위 신고처리절차, 예외사항 등과 관련된 법규와 사례를 설명하고, 질의 응답 시간도 진행됐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이번 특강을 통해 금지해야 할 부정청탁과 금품 등의 수수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청렴의 가치를 되새겨 보는 계기가 됐다'며 “여신금융사의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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