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린고기까지 닥치는데로 싹쓸이한 中어선 2척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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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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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고속단정이 망목규정을 위반해 그물을 사용한 혐의 의 중국어선을 검문하고 있다.[사진제공=군산해경]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치어까지 싹쓸이해 어장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물을 사용한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서는 지난 13일 오후 8시50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146㎞ 해상에서 EEZ어업법 위반(망목규정) 혐의로 148톤급 중국어선 2척(A선장 왕(31) B선장 서(53))을 검거해 군산항으로 압송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이 선박들은 지난 5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같은 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진입 후 조업을 하였으며, 한중어업협정상 사용하지 못하는 그물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사용한 그물은 직경 35mm로 허용기준 50mm를 초과해 치어까지 싹쓸이 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참조기 등 17.5t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군산해경의 특별단속이 시작된 후 우리 EEZ 해상으로 무허가 중국어선 출몰은 적어지고 있으나, 불법 어구(漁具)를 사용하는 행위가 포착됨에 따라 해경은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을 군산항으로 압송 중에 있으며 14일 오후 2시께 군산항 1부두에 도착해 추가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단속 경비함정에 승선해 지휘하고 있는 장인식 서장은 “무허가 불법조업 중국어선도 큰 문제지만, 허가된 중국어선에서 사용하는 그물이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검거된 중국어선에서 잡은 수산물을 모두 압수하고 사용한 그물을 폐기처분할 방침이며, 위반사항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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